다문화사회 전문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취득 시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었으며(2017, 법무부통계), 삼성경제연구소(2010)*에 의하면 한국은 2050년까지 1,10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수요증가로 취업분야와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확대·증가될 것입니다. * 삼성경제연구소(2010),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내에서 5단계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말과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갖춘 교원은 이민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취득분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법무부 인정, 총장명의의 수료증 발급)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절차 1단계 : 상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조건을 위한 과목 이수 2단계 : 학위취득(석박사의 경우 수료 포함) 3단계 : 졸업(수료)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15시간) 이수완료 가.「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 나.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www.kisf.org) 다. 신청 방법 1) 이수교육 모집 기간 내 한국이민재단에 성적증명서, 교육신청서[별도서식] 제출 2) 이수교육 종료 후 한국이민재단 이수증 발급(90%이상 출석 시) 3) 한국이민재단에서 발급된 이수증 수령 4단계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신청서 제출 가. 해당학교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관련 교육 이수증과 함께 제출 및 심사 신청. 다. 심사 통과 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제2조(다문화사회전문가 구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활동분야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 교육 전문가로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유치원 ·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공적분야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귀화심사민간면접관, 구술시험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사회복지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내외 한국어·한국문화교육기관,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민통합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역다문화교육센터 기타 국제결혼 프로그램 안내 강사 조기프로그램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문화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