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h3 class="h3"> 사회복지사 </h3> <div class="space30"></div>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의 영역은 점차 확대될 예정인 만큼 졸업생의 취업분야와 취업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의 영역은 점차 확대될 예정인 만큼 졸업생의 취업분야와 취업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div class="space15"></div> 사회복지사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type1"> <h5 class="h5"> 사회복지사 </h5> <div class="space15"></div>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 <div class="space40"></div> 취득분야 <h3 class="h3"> 취득분야 </h3> <div class="space30"></div>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 과목 취득분야 안내 구분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비고 계 8과목 200문항 - 200점 필수 사회복지기초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과목당 25문항) 동일 50점 객관식 5지선다형 <합격기준> 총점120점이상 1영역 20점, 2영역 30점, 3영역 30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2영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과목당 25문항) 동일 75점 사회복지정책과 제도(3영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과목당 25문항) 동일 75점 매년 10월 말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험일정을 공지하며 1년에 1회 1월 중에 시험 시행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과목현황으로 구분별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비고제공. 접수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시험시행 관련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만족센터 : 1644-8000 응시자격 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02)786-0845 <div class="box-type1"> <h5 class="h5">사회복지사 1급</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li> <li>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 과목</li> </ul> </div> <div class="space15"></div> <div class="table-icon"> <div class="table-scroll" style="overflow: hidden;" tabindex="0"> <table class="table-type1"> <caption>취득분야 안내</caption> <colgroup> <col width="auto"> <col width="auto"> <col width="auto"> <col width="10%"> <col width="10%"> <col width="10%"> </colgroup> <thead> <tr> <th colspan="2"> 구분 </th> <th> 시험과목 </th> <th> 문제수 </th> <th> 배점 </th> <th> 총점 </th> <th> 비고 </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계 </td> <td> 8과목 </td> <td> 200문항 </td> <td> - </td> <td> 200점 </td> <td> </td> </tr> <tr> <td rowspan="3"> 필수 </td> <td> 사회복지기초 <br /> (1영역) </td> <td>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br /> 사회복지조사론 </td> <td> 50문항 <br /> (과목당 25문항) </td> <td> 동일 </td> <td> 50점 </td> <td rowspan="3"> 객관식 5지선다형 <br /> <합격기준> <br /> 총점120점이상 <br /> 1영역 20점, <br /> 2영역 30점, <br /> 3영역 30점 이상 </td> </tr> <tr> <td> 사회복지실천 <br /> (2영역) </td> <td> 사회복지실천론 <br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br /> 지역사회복지론 </td> <td> 75문항 <br /> (과목당 25문항) </td> <td> 동일 </td> <td> 75점 </td> </tr> <tr> <td> 사회복지정책과 제도(3영역) </td> <td> 사회복지정책론 <br /> 사회복지행정론 <br /> 사회복지법제론 </td> <td> 75문항 <br /> (과목당 25문항) </td> <td> 동일 </td> <td> 75점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class="space15"></div> <i class="notice2">매년 10월 말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험일정을 공지하며 1년에 1회 1월 중에 시험 시행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과목현황으로 구분별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비고제공.</i>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접수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li> <li>시험시행 관련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만족센터 : 1644-8000</li> <li>응시자격 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02)786-0845</li> </ul> <!--<a href="http://lic.welfare.net" class="button-type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a>--> <div class="space40"></div>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취득분야 안내 필수 6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2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 학부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인정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div class="box-type1"> <h5 class="h5">사회복지사 2급</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li> </ul> </div> <div class="space15"></div> <div class="table-icon"> <div class="table-scroll" style="overflow: hidden;" tabindex="0"> <table class="table-type1"> <caption>취득분야 안내</caption> <colgroup> <col width="15%"> <col width="auto"> </colgroup> <tbody> <tr> <td> 필수 6과목* </td> <td>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td> </tr> <tr> <td> 선택 2과목 </td> <td>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class="space15"></div> <i class="notice2">학부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인정함.</i> <div class="space30"></div> <h5 class="h5">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h5> <div class="space15"></div> <a href="http://lic.welfare.net" class="button-type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a> <div class="space40"></div> 활동분야 <h3 class="h3"> 활동분야 </h3> <div class="space30"></div>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위해 시도, 시군 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산하연구소 및 정부기관(국회,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각 지자체 5급 사회복지직, 7급 지방행정직,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민·다문화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참고자료 펼쳐보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권리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여성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건의료영역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업의 사회복지재단 및 사회공헌팀, NGO(기아대책, 월드투게더, 굿네이버스 등) 및 NPO, 교회부설 사회복지시설 설립 · 운영, 목회상담사 · 기독교상담사로 취업 등 개인이 직접 사회복지시설 설립 · 운영할 수 있음. 의료분야 각종 의료기관(병원) 및 호스피스센터 등 기타 각종 사회적기업, 기업복지재단 및 사회공헌팀, NGO(기아대책, 월드투게더, 굿네이버스 등)및 NPO, 교회부설 사회복지시설 설립 운영, 목회상담사 및 기독교상담사로 취업 <div class="box-type1"> <h5 class="h5">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li> <li>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li> <li>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li> </ul> </div> <div class="space30"></div> <h4 class="h4"> 일반영역 </h4>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공적사회복지영역</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위해 시도, 시군 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정부산하연구소 및 정부기관(국회,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각 지자체 5급 사회복지직, 7급 지방행정직,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li> </ul>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지역복지사업,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민·다문화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button type="button" class="data_more_view">참고자료 펼쳐보기</button> <div class="data_more"> <div class="table-icon"> <div class="table-scroll" style="overflow: hidden;" tabindex="0"> <table class="table-type1"> <caption>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caption> <colgroup>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대상자별 </th> <th> 형태 </th> <th colspan="3"> 시설 종류 </th> <th> 소관부서 </th> <th> 관련법령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노인 </td> <td rowspan="5"> 생활 </td> <td rowspan="2"> 주거 </td> <td colspan="2">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td> <td rowspan="4"> 요양보험운영과 </td> <td rowspan="10"> 「노인복지법」 제31조 </td> </tr> <tr> <td colspan="2"> 노인복지주택 </td> </tr> <tr> <td rowspan="2"> 의료 </td> <td colspan="2"> 노인요양시설 </td> </tr> <tr> <td colspan="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td> </tr> <tr> <td colspan="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td> <td> 노인정책과 </td> </tr> <tr> <td rowspan="5"> 이용 </td> <td> 재가 </td> <td colspan="2">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td> <td> 요양보험운영과 </td> </tr> <tr> <td rowspan="2"> 여가 </td> <td colspan="2"> 노인복지관 </td> <td rowspan="3"> 노인정책과 </td> </tr> <tr> <td colspan="2"> 경로당, 노인교실 </td> </tr> <tr> <td colspan="3"> 노인보호전문기관 </td> </tr> <tr> <td colspan="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td> <td> 노인지원과 </td> </tr> <tr> <td rowspan="7"> 아동 </td> <td rowspan="5"> 생활 </td> <td colspan="3">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td> <td rowspan="4"> 아동복지정책과 </td> <td rowspan="7"> 「아동복지법」 제52조 </td> </tr> <tr> <td colspan="3"> 아동일시보호시설 </td> </tr> <tr> <td colspan="3"> 아동보호치료시설 </td> </tr> <tr> <td colspan="3"> 자립지원시설 </td> </tr> <tr> <td colspan="3">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td> <td> 아동권리과 </td> </tr> <tr> <td rowspan="2"> 이용 </td> <td colspan="3">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td> <td> 아동복지정책과 </td> </tr> <tr> <td colspan="3">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td> <td> 아동권리과 </td> </tr> <tr> <td rowspan="12"> 장애인 </td> <td rowspan="5"> 생활 </td> <td colspan="2" rowspan="5"> 생활시설 </td> <td>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td> <td rowspan="10"> 장애인권익지원과 </td> <td rowspan="1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td> </tr> <tr> <td>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td> </tr> <tr> <td>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td> </tr> <tr> <td>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td> </tr> <tr> <td> 장애인공동생활가정 </td> </tr> <tr> <td rowspan="7"> 이용 </td> <td colspan="2" rowspan="4"> 지역사회 재활시설 </td> <td> 장애인복지관 </td> </tr> <tr> <td> 장애인주간보호시설 </td> </tr> <tr> <td>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td> </tr> <tr> <td>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td> </tr> <tr> <td colspan="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td> </tr> <tr> <td colspan="2"> 직업재활시설 </td> <td>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td> <td rowspan="2"> 장애인자립기반과 </td> </tr> <tr> <td colspan="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td> </tr> <tr> <td> 영유아 </td> <td> 이용 </td> <td colspan="2"> 어린이집 </td> <td>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td> <td> 보육기반과 </td> <td> 「영유아보육법」 제10조 </td> </tr> <tr> <td rowspan="2"> 정신 질환자 </td> <td> 생활 </td> <td colspan="3">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td> <td rowspan="2"> 정신건강정책과 </td> <td rowspan="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td> </tr> <tr> <td> 이용 </td> <td colspan="3">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td> </tr> <tr> <td rowspan="2"> 노숙인 등 </td> <td> 생활 </td> <td colspan="3">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td> <td rowspan="2"> 자립지원과 </td> <td rowspan="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td> </tr> <tr> <td> 이용 </td> <td colspan="3">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td> </tr> <tr> <td> 지역주민 </td> <td> 이용 </td> <td colspan="3"> 사회복지관 </td> <td> 사회서비스자원과 </td> <td> 「사회복지사업법」 </td> </tr> <tr> <td rowspan="2"> 기타시설 </td> <td> 복합 </td> <td colspan="3"> 결핵한센시설 </td> <td>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td> <td> 「사회복지사업법」 </td> </tr> <tr> <td> 이용 </td> <td colspan="3"> 지역자활센터 </td> <td> 자립지원과 </td>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class="space30"></div> <div class="table-icon"> <div class="table-scroll" style="overflow: hidden;" tabindex="0"> <table class="table-type1"> <caption>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caption> <colgroup> <col> <col> </colgroup> <tbody> <tr> <th rowspan="6"> 여성 </th> <td> 성매매피해지원시설 </td> <td>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td> <td>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td> <td>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td> </tr> <tr> <td> 성폭력피해보호시설 </td> <td>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td> <td> 성폭력피해상담소 </td> <td>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td> </tr> <tr> <td> 가정폭력보호시설 </td> <td>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td> <td>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td> <td>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td> </tr> <tr> <td> 한부모가족복지시설 </td> <td>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td> <td>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td> <td> 「한부모가족지원법」 </td> </tr> <tr> <td>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d> <td> </td> <td>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d> <td> 「다문화가족지원법」 </td> </tr> <tr> <td> 청소년복지시설 </td> <td>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td> <td> </td> <td> 「청소년복지 지원법」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li> </ul>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보건의료영역</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의료사회복지사</li> <li>정신보건사회복지사</li> </ul>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확장영역</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li> <li>업의 사회복지재단 및 사회공헌팀, NGO(기아대책, 월드투게더, 굿네이버스 등) 및 NPO, 교회부설 사회복지시설 설립 · 운영, 목회상담사 · 기독교상담사로 취업 등</li> </ul>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개인이 직접 사회복지시설 설립 · 운영할 수 있음.</h5>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의료분야</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각종 의료기관(병원) 및 호스피스센터 등</li> </ul> <div class="space15"></div> <h5 class="h5">기타</h5> <div class="space15"></div> <ul class="list-type1"> <li>각종 사회적기업, 기업복지재단 및 사회공헌팀, NGO(기아대책, 월드투게더, 굿네이버스 등)및 NPO, 교회부설 사회복지시설 설립 운영, 목회상담사 및 기독교상담사로 취업</li> </ul>